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개인 또는 단체
-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공단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는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별지 제1호서식)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담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별지 제3호 서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투명한 회계 처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닌 된다.
제17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난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7조에 다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금풍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보칙
제29조 【교육】
-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이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상담 기록 관리“별지 제9호 서식”)에 관한 사항
- 강려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시 우대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