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보공개란?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정보공개함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구분 | 공공데이터 제공 | 정보공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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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공공데이터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제공형태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단순희 웹페이지에서 특정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하거나, HTML로 서비스하는 것 등은 제공이 아님) |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공공기관이 정보를 연람하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공하는 것) |
대상예시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데어터, 주차장정보, 도서정보 등 | 버스운행계획보고, 자금집행계획, 결과보고 등 |